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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혜택
혜택 조건 및 지급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가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 2022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3.6%
- 민간기업: 3.1%
기관 유형 | 의무고용률 |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 3.6% |
민간기업 | 3.1%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즉 사전 조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짧은 요약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고용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노무 제공
- 월 임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최고 금액을 지원받음장애인 고용장려금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는 반드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며, 만약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다른 지원금 수령 여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다른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건 설명 장애인 고용률 초과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포함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 다른 지원금 수령 여부 다른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 불가 조건 설명 연간 고용 인원 해당 기업의 연간 장애인 고용 인원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함 정규직 비율 장애인 정규직 채용 비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큼 소년 근로자 포함 여부 소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추가 장려금 혜택 제공 기업 규모 중소기업일 경우 더 많은 혜택 제공 - 장애인 고용 인원
- 연간 고용 인원이 정부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용 인원의 비율이 고려됩니다.
- 고용 형태
- 장애인 고용 시 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 청소년 장애인 고용
- 청소년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추가 혜택이 부여됩니다.
- 기업의
- https://notsonhaeggultip.tistory.com/ 규모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습
- 니다.
-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여야 합니다.
- 2023년 내에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각 자치구의 담당자 또는 접수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치구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강남구 김준호 02-1234-5678 junho.kim@gangnam.go.kr 강동구 박민수 02-2345-6789 minsoo.park@gangd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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